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바뀌나요?
22년 4월경 입주권이 있는 주택을 토지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증여세는 모두 납부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등기는 23년 4월쯤 완료가 되었습니다. 등기에는 정상적으로 제 이름이 작성되어 있고요.
그 후 23년 5월31일(잔금날짜)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주택은 어머니에게 지로가 왔고, 저는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1가구1주택 재산세감면이 적용되어서 왔습니다.
그냥 납부해도 된다면 어머니에게 해당 금액을 드리고 납부를 부탁드리면 되긴 할텐데... 혹시 이대로 납부해도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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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감면 받았기에 올해는 그대로 고지서 나온대로 납부하시고 내년에 고지서가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자체에서 부과된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6월에 부과되지만 작년기준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작년분의 재산세고지서가 온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에대한 세금변경은 아직 국회에서 체류중인것으로 압니다
세금에대해서는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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