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경 입주권이 있는 주택을 토지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증여세는 모두 납부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등기는 23년 4월쯤 완료가 되었습니다. 등기에는 정상적으로 제 이름이 작성되어 있고요.
그 후 23년 5월31일(잔금날짜)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주택은 어머니에게 지로가 왔고, 저는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1가구1주택 재산세감면이 적용되어서 왔습니다.
그냥 납부해도 된다면 어머니에게 해당 금액을 드리고 납부를 부탁드리면 되긴 할텐데... 혹시 이대로 납부해도 괜찮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