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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비상식적인 기간내에 소진하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2025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5.1.1.이라면 2025년도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2026.1월에 수당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귀하가 2025년도에 육아휴직을 했어도 2026년도 연차휴가는 2026.1.1.에 정상적으로 다시 발생이 되므로 2026년에는 새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은 법적 규정에 의한 것이며, 만약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회사의 연차사용 규정이 2025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육아휴직 후 복직자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복직일이 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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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소지품 관련 징계가 정직5일이라는데 구제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하는 일과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회사의 징계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 자체는 중징계에 속하지만 기간이 짧은 일수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귀하는 실수라고 하지만 습득 시 바로 신고해야 하는 손님의 물품을 며칠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가볍게 보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경우 귀하가 이긴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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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다음날30%밖에못받았는데 바로퇴사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즉시 퇴사 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당하게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일정기간 전에 퇴사의사를 통고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위법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임금 미지급이 즉시 퇴사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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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시 급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할 때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입니다. 3일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3일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인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귀하의 계좌번호 파악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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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사자 중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는 1주일 근무로 얘기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서류상에는 2주로 기재되어 상호 서명하였기 때문입니다.아무튼 귀하께서 1주일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1주일 근무 후 퇴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입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원치 않는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 있을 수 없으며, 묵시적 변경이라는 용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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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제도가 꼭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기재한 내용은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잘 정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를 수습(修習)으로 하였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시용(試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경영에 있어 사람의 채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전형과 잠깐의 면접전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일정기간의 시용기간을 두어 적성과 업무능력, 팀워크,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부적정으로 판단되는 자에게는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수습은 이미 본채용이 된 근로자를 교육훈련하는 것이므로 본채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해고에 있어서도 시용기간의 근로자처럼 사용자에게 해고권이 광범위하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한편 근로자 입장에서도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흥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시용제도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아무튼 시용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도 회사에 본채용이 되도록 능력을 발휘하며 성실히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3.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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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퇴사하고싶은 날 한달전 말했는데 인원없다고 거절했는데 잠수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퇴직일자를 정하여 1개월 전에 통보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사 거절에 관계없이 예정된 날에 퇴사하여도 법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정일자 이후 출근치 않아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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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4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11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 일수는 15일인데 매월 연차수당으로 14번을 받았다면 귀하가 퇴직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1일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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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중 차감하는거때문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자이면 하루는 주휴일이 되므로 한 달의 모든 날짜가 임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월급액을 월력의 일수로 나눈 후 근무일수를 곱하면 근무기간의 임금이 산출됩니다.월급제라 하더라도 결근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이 되므로 결근일과 주휴일의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반일 휴가가 무급이라면 그것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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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버지께서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의 업무수행 중 다쳤으면 정직원 여부에 관계 없이 산재보험으로 요양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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