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년차 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2월 31일부로 퇴직예정자 입니다.
재계약 불가 통보 받았으므로 자동퇴직됩니다.
빌딩 주차관리및 경비 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입니다.
근무년수는 7년차이며 년차휴가를 별로 사용치 않았으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이 손에 안잡혀 21일 까지 근무하고 22일 휴무 그후 31일까지 년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지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발생하고 자유의사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 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 1년 이상 재직자는 전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하며 1년 초과 2년 경과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사전에 연차사용 신청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이라면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시기변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