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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에 1.5배 입니까? 2배입니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고22~24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결국 질문에 기재하신 아래 사항이 맞습니다.연장 4시간(18시~22시) - 1.5만원야간 2시간(22시~24시) - 2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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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퇴사하는 달의 인센티브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서는 근로계약 시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기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한 대가로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퇴사하는 달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지급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센티브가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지급하여 온 것인지 확인하시고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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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합산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에서 2025.11.10 이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2025.11.10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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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이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새로이 입사한 회사에서 중복가입 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중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중복가입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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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통보 및 퇴사일 조정에 관한 협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귀하는 11월말까지 근무를 생각하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추가적 근무를 요청한 상태이면 상호 퇴사일자에 대해 합의된 상황이 아니므로 사직서에 기재할 퇴직일은 귀하가 퇴사하려고 하는 날짜를 알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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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로시간 오류로 인한 수정(48시간에서40시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정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 수정하기 전에 먼저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48시간으로 기재한 것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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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로 정년이 되어 퇴직 하는 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에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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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신기록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노력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므로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했어도 고용센터 공무원이 실업급여 수급 개인의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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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 관련 법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간의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으며,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은 노동단체 등의 반발과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볼 때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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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 직장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관계가 없으며, 최종사업장인 현 직장에서 비 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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