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기간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1년 경과시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온 경우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재취업한 직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 3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