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 근로계약시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에 대한 일급을 13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