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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이 1월 12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1월 13일이 퇴직일 입니다.마지막 재직일을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을 퇴직일이라 하는데, 퇴직일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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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과 근로일은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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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평일과 휴일을 바꾸는 휴일대체는 휴일이 평일 되고 평일이 휴일 되는 것이므로 평일이 된 당초 휴일에 근무하였다 하여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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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6개월간 휴직한 경우, 퇴직금 기간에 반영되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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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토요일 주5일 8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 유급 주휴일, 공휴일 등 임금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날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요건이 되는데, 180일만 충족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 등 수급사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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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일자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의 합계입니다. 상용계약 기간은 실근무일, 유급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이 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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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공제로 급여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6%,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4%, 고용보험 0.9%로서 소득기준 약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임금내역 중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양가족 등의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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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국비온라인 교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 준비를 위한 국비 온라인 강의 청취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몇 시간을 강의 청취해야 실업인정이 되는 지는 사전에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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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갑자기 회식때 퇴사권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팀장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위치 즉 인사권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사팀이 아닌 팀장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팀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팀장이 직원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 인사권한이 있는 팀장이라면 회사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직의 권고가 인정됩니다.회사의 인사권자가 아닌 팀장의 발언을 사직의 권고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퇴직권고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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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 또는 출산후에 임신근로자가 임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에 사용 신청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귀하가 질문하신대로 출산전 육아휴직 4개월 - 출산휴가 90일 - 출산후 육아휴직 8개월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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