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질문합니이다
저는 계약직이고, 근로계약 종료일은 11월 로 명확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3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11월 이후 근무를 하려면 재계약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아직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회사가 복직의사를 물어본다면
제가 다음과 같이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출산·육아 일정으로 인해 11월00일로는 즉시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계약 조건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위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
2. 아니면
재계약 조건 협의 의사를 밝힌 것이며,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제안이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3. 실업급여 실무(고용센터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사전 입장 표명을 자진퇴사로 보는 사례가 있는지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즉시 복귀는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만으로
재계약 거부 또는 근로 포기로 해석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