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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빨리간것에 대한시급 다 쳐주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정규 근로시간이 오후 9시까지 이면 그 시간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8시 이후 사실상 업무가 없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규 근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다시 정하는 것이 합리적 시간운용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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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정규 퇴근시간 전에 퇴근시키는 경우 임금삭감은 어려우나 퇴근시간 후 초과근무시는 연장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시로 20분을 연장 근무한다면 임금 계산방법은 시급 10,030원 x 20 /60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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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부가 각 100%의 연금을 받습니다. 각 연금대상자는 자기의 책임과 노력의 결과로 그 직무에 기여하여 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모두 연금대상자라 하여 연금액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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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이후 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오티 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근 이후 상사로부터 업무 얘기를 카톡으로 받은 후 그 일을 수행하였다면 실제 수행에 필요했던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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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하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지연하여 지급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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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말하는 사직의사는 증거확보가 어려워서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퇴직예정일을 기재한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키로 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직원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월급날까지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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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초과시 정직원으로 변환관련 질문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3.8.1 체결한 1년 계약직 종료 후 기간의 단절없이 다른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계속근무 하였다면 두 번째 대체인력 종료시까지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대체인력 근무 종료 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무하게 된다면 향후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시에 대체근무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체근무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2호에 의거 2년이 경과하였어도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규정을 달리 적용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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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신청 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브랜드를 변경한다는 이유로 직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이 경우의 해고는 경영상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23번 코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만약 귀하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케 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되며 근로자, 사용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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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사람 구인했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반드시 근로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일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것은 임금의 직접지불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이 될 뿐더러 나중에 또 다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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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공가+연차 사용관련 (법적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의한 공가에 이어 귀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휴가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뿐인 신혼여행을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취소를 권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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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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