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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럴경우 알바생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생이 출근하여 실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지급키로 정한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지급방법은 계좌로 입금하면 되겠으나 계좌를 모르는 경우 휴대폰 문자 또는 연락 가능한 주소 등으로 임금 수령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임금 미지급 시비에 대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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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누구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당일은 유급휴일 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휴일이 아닌거죠다만 당일 쉬는지 여부는 사업장 형편에 의거 사업주가 결정하게 되며,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해당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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