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 후 월급 계산방법의 문제
편의점 퇴사하고 월급을 받는데 일할때 실수로 배달들어온걸 취소한적이있습니다 그 취소금을 제외하고 보낸다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부분은
향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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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일한 대가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가 근무시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 별도로 다루어야할 사항으로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다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