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부부 중 한 명만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