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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해고 당했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입사후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 대상도 아니어서 귀하가 법적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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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한달은 다른부서 알바로가고 4월부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조건은 본인만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원치않는 조건을 회사가 제시할 경우 끌려다니기 보다는 귀하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향후 근로의욕 등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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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 후 인수인계 똑바로 안하면 권고사직 처리 안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인데, 사직서 제출시 사직사유를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직서 한장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사유 입증이 됩니다.인수인계를 잘했는지 여부는 실업급여와 관계없고 귀하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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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일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당일에 퇴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입사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사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에 대해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을 준수해야 하며,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후임자를 채용할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 의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로서 기본적 성실의무에 해당합니다. 만약 갑자기 퇴사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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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고 일상 복귀... 너무 힘드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주휴일 등 휴일은 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해진 신체를 휴식을 통해 재충전 함으로써 정상적 컨디션으로 일터에 임하자는 취지인데요, 실상은 과도한 스케쥴과 여행으로 인해 더 고단한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한 스케쥴 소화 후에는 청소, 세탁 기타 뒷정리할 것들이 더욱 피곤하게 합니다. 특히 연휴의 뒤끝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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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신청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허용하여야 하며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적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주장하시고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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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5년이 되면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만 5년이면 6년차 초일에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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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식사를 할 것인지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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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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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험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일 또는 특근일과 관계없이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을 말하며 몇 시간을 일하였는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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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엄격하게 본다면 질문자께서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사직의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한데, 귀하의 사직의사 번복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리가 되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수리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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