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근로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했습니다.
이후 25년이 되었는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계속 내고 있구요, 월급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로 계약서 안쓰면 계속 근로..한다는 식의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25년 12월 말일에 퇴사할 경우 만 2년을 근무하게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11월에 퇴사의지를 고용주에게 밝히면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퇴사의지를 밝힐 때 1달 전이 아니라 3달 전 이어야 한다던가 하는 주의해야 할 규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