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으로는 공휴일이나 이는 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일요일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일이 주휴일인 것과 별개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 시급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