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하려면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 처리가 분명하고 당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하며,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