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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근무시 휴일수당과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판단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정부 지정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가산임금 또는 휴일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2. 1주를 개근하지 않으면 결근일 무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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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 시간 적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임금은 단축 전의 온전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도 온전한 하루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타당하지 않은 행정해석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결과적으로 많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바로 잡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이 연차휴가 건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추가 지급해야 하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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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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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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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법률적자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지시에 의한 조기출근과 퇴근시간 이후의 초과근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데 사용자 지시로 근무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말근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이런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50% 가산임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결근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자가 관리자라면 회사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회사대표가 행위자이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시에는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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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워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총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임에도 휴게시간을 금지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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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잔업,특근을 사측에서 강제로 금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잔업, 특근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잔업, 특근을 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잔업, 특근을 희망하는 여러 근로자 중에서 귀하만 제외한다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되겠으나 타당한 이유없이 제외한다면 부당한 행위이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로,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괴롭힘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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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고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 근무하는 형태라면 약 7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일 전 1년 6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가능합니다. 귀하갸 기재하신 165일은 180일에 미달되므로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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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시 고용형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보험관계성립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측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을 제시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며, 회사측이 그러한 제의가 없어 종료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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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사 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귀하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먼저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하였으면 자진퇴사로 인정이 됩니다. 계약종료 또는 갱신 여부를 회사측에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은 회사와 잘 협의하여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토록 해보시기 바랍니다.아무튼 회사와 얘기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 재계약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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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시간을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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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 고용관계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의 용역수행에 관한 사항은 프리랜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정한 해지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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