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26년도부터 달라지는게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뀐다고 하는데...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공무원분들도 전부 쉬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법 개정 등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서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됩니다.
명칭의 변경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11.11 법이 개정되어 법명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미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날 용어도 법률상 이미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올해 5.1.은 노동절로 맞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11.11. 제정되어 금년도부터는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야 휴일이 되는데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휴일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쉽게 개정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2026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기념하게 됩니다.
현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노동절로 기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