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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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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 주휴발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 소정근로일 중 월~목은 휴무하고 금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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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일... 생일 당일인지, 60세가 되는해 연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날까지 인지 아니면 생일이 속하는 날의 월 또는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어느 날까지 근무하던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정년퇴직은 근로계약에 의한 자동퇴직이며 이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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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회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징계의 사유가 미리 전달될 것입니다. 징계회의 출석 전에 잘 준비하여 답변하시되 이미 여러번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하였기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성실하게 근무하겠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징계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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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 하면 심문회의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취하,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심문회의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유서와 답변서 제출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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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중 회사불이익태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어떠한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특근을 하는 것이 산재와 인과성이 있다면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특근은 회사의 필요에 의거 회사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특근의 필요성은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근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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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중 뇌혈관 질환 산재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뇌심혈관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는 산재로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오니 주변의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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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해당이 없습니다.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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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에 1.5배 입니까? 2배입니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고22~24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결국 질문에 기재하신 아래 사항이 맞습니다.연장 4시간(18시~22시) - 1.5만원야간 2시간(22시~24시) - 2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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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퇴사하는 달의 인센티브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서는 근로계약 시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기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한 대가로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퇴사하는 달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지급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센티브가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지급하여 온 것인지 확인하시고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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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합산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에서 2025.11.10 이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2025.11.10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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