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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로 인한 연차 수당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데,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주었다고 하여 출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치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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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 권고사직 권유 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예고도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회사가 이달말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정당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그 예고기간에 미달하는 예고이면 30일분의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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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치는 당일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화나는 심정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므로 법을 통한 구제는 불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노동계 등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이 되도록 법개정을 논의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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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휴무없이 주6일 일하고 하루 결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제외한 6일중 근무할 5일을 근로자가 임의 선택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주에 5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월급의 삭감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월급의 구조가 월의 마지막 주는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면 하루의 임금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인센티브의 지급은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자체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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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후 퇴사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둔다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직을 권고받아 권고사직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했다면 동 회사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수급사유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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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에 계약기간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해지고 작성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중요한 것입니다.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 제의가 어느쪽에서도 없었다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하는 것입니다.이 점을 근로복지공단에 어필하시고 구제의 절차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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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받는 도중에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에는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징계관련 서류를 제출하시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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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계산 부탁트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1일의 최대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12시간을 근로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법정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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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근로한 경우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특정일에 휴게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실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주 1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가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하였다면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 연장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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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려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그런데 그 사유를 카톡으로 통보했다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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