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개월 경과 즉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미만의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기간이 10일에 불과하므로 해고일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하며, 만약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