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노동청 제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선생님.연차휴가를 실제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직접 넣으신 뒤 거부당해야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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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 연차강제사용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근로자대표를 뽑아 연차 사용 강제 서면합의하면 괜찮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위법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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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식대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선생님.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될 듯 합니다. 식사를 먹는사람은 먹고, 안먹는 사람은 돈으로 지급하면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하실 때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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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에 연차 추가발생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23년도 11개 24년도 15개 25년도 15개, 26년도 16개로 연차 1개 추가됩니다. 회계연도면 연초에 발생하고 입사연도 기준이면 7월에 발생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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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추가 야간근무 수당 계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고정야간근무면 고정야간수당받으실 겁니다. 해당 금액이 실제 야간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1.5배 수당보다 적은지 많은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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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 대체휴무 지급 > 바빠서 소진못함 >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선생님.휴일과 평일을 적법하게 대체해 평일에 1일 쉬고, 휴일에 출근한 것이면 '대체휴무'가 맞습니다.그렇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를 다하고 휴일에도 근로를 했는데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확하게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보상휴가'로 봐야 합니다.대체휴무는 1일 연차수당 맞습니다. 하지만 보상휴가는 1.5일 쉬도록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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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선생님.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노사 합의입니다. 일급, 주급, 월급이 보통인데 격주급이라고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일급이면 20회 나눠서 주고, 주급이면 4회, 월급이면 1회 나눠서 주는데, 격주급으로 2회 나눠서 준다고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회로 나눠 지급하면 1회 이상 지급한 것이기에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날짜는 꼭 고정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스케쥴을 짜도록 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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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중이면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구직급여를 받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빨리 실업급여신청하시고, 치료 등을 목적으로 수급연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산재승인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동시에 산재신청하셔도 됩니다. 어떤 이유로 산재신청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픔을 참고 구직급여를 다 받은 다음 산재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연기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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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야간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선생님. 청원경찰이면 공무직이실텐데, 근로자입니다. 공무원 임금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합니다. 휴일야간 겹치면 2배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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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대기와 근무태만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판례 참고)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사용자도 휴게, 취침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정밀기계 제조공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야간작업 중 졸다가 적발되어 주의를 받고도 재차 작업 중 졸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1977.3.22. 74다1403)정밀기계, 조장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말단사원이라면, 해고는 아니더라도 약한 감봉, 정직, 대기발령 등 다른 징계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단 사용자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로 희미하게나마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태만이고, 바로 일하면 대기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용자는 대기시간이기에 물량작업이라는 본연의 업무활동 지시에 더해 취침, 휴게 금지라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가만히 있기"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평가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중요한 만큼, 적어도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감독권을 발휘해 원하는 근무행동을 요구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불이행은 명백한 근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노측의 입장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도 없이 가만히 서있으면 다리만 아프고, 무료합니다. 야심조 근무 때 무료함은 곧 졸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제가 볼 때는 사측이 임금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에, 근로자가 대기시간일지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측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우리가 취침을 하더라도 모두 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졸려해서 사고가 날까봐 몇몇만 돌려가며 재우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투입됐을 때 오래 서있으려면 차라리 지금 앉아 있는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하기에 스탠바이가 더 어렵다. 사고가 나면 노측, 사측 모두 손해지 않냐""자기 돈 쓰면 근로자들 자고 있는 것 아니꼬운 것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생산량에 차질을 빚거나 물량 감당을 못해 잔업하며 추가 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냐, 바로 물량 들어오면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어 놓을테니 너무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하며 위화감 조장하며 험하게 말하지 말아달라"라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노사 모두 피해보는 것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만족할 대안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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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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