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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색다른참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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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근로자 개인과 회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간부(일부 임원, 일부 직원)들이고 해당 사안은 간부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안건입니다.

  • 50%씩 분할 지급

  • 나머지 50%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서 수령

자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개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 분할지급에 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금 분할 지급에 대한 동의서 등에 서명하여 합의가 되면 분할 지급해도 위법(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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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노사 합의입니다. 일급, 주급, 월급이 보통인데 격주급이라고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일급이면 20회 나눠서 주고, 주급이면 4회, 월급이면 1회 나눠서 주는데, 격주급으로 2회 나눠서 준다고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회로 나눠 지급하면 1회 이상 지급한 것이기에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날짜는 꼭 고정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스케쥴을 짜도록 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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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기 발생된 임금을 상기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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