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에 근로기준법상 주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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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많이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변형된 근무형태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유연근무제란 주40시간의 고정된 근무시간이 다양한 근무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짐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탄력적 근무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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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으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사내 신고 절차를 통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신고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신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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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하더니 근무태만, 무단결근중이라고 소문내는경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고시점 부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및 복직시까지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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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가능한 일수 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180일은 유급일로 계산하기 때문에주5일 사업장의 경우 월~금,일(주휴일) 즉 1주에 6일씩반영됩니다. 통상 7,8개월 정도 근무하신다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2. 네 맞습니다2-1. 회사마다 다를 순 있으니 1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통상 일요일로 운영됩니다.3. 연차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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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1년을 안채우고나가면 연차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는 생성되고 난 후에는 퇴사하더라도 비례하여 반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생성된 연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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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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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몇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1년 딱 근무하신다면 11일이 생기고1년1일 근무하신다면 추가15일이 새로 생성되어 26일이 있습니다.예) 1월1일 입사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11일1월1일 입사 그다음년도 1월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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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별도 고지가 없다면 수습기간은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으며, 회사 규정에서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규정한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 시 수습 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별도 고지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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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일한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계속근로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 및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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