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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몇일까지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의 영업장에서는 직원이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는 연차를 몇일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딱 1년 안에 그만두는 경우와 1년지나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 연차 일수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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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12.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근무하여 퇴사한 때는 11일에 15일을 합사한 최대 26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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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만약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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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연차를 문의 주셨습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을 개근할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계약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즉 1년 이후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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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까지는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 만근 후 하루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휴가일수와 합치면 총 2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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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딱 1년만 근무할 경우 매월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할 경우 매월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총 26개(11개+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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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받을 수 있는 1개씩의 연차 11개가 전부입니다. 1년+1일을 근무해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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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로하는 경우 모두 개근하였을 때 매월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겨 모두 11개 입니다. 1년을 넘어 1일이라도 더 근로하게 된다면 전년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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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계약은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1년 1일 근무하면 15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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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쏙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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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딱 근무하신다면 11일이 생기고

    1년1일 근무하신다면 추가15일이 새로 생성되어 26일이 있습니다.

    예) 1월1일 입사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11일

    1월1일 입사 그다음년도 1월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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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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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을 하루라도 초과하여 계약하거나 근무한다면 15일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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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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