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로 수입하는것과 컨테이너로 수입시 차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방법에 따른 세금부분 차이는 존재 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서 세금부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해외직구 진행시 미화 150달러 이하 여부에 따라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하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평가
응원하기
배송대행시 다른 발송처에 같은 수신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해외직구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Q1)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되나? -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Q2)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다르면 합산과세되나? A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의류수입은 대부분이 베트남, 중국등 에서 생산되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해서 수입시 사전에 공장방문 및 의류 만드는 실을 어떻게 조달할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인 및 거래업체의 경우 공장방문을 거의 최우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수입절차는 -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체결(결제 및 국제운송, 통관절차 사전에 합의)- 국제운송 및 국내도착- 관세사 통해서 수입통관 및 출고 진행 이런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추천드립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의류 수입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는 물품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기본 13% 이며, 한아세안FTA 또는 한베트남FTA, RCEP협정 적용시 0% 가능합니다. 무조건 0%가 아닌 의류형태 및 재질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 적용되며, 추후 부가세 신고시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추장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환급비율은 고추장에 투입된 원재료비율에 따라서 상이합니다.환급 진행시 고추장에 성분분석표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하며, 해당 서류를 근거로하여 소요량계산서, 소요량계산방법 등을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관세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며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관세환급 기초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5917716 ) -
평가
응원하기
텍스리펀은 모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모든 것에는 나라별로 구매액의 15 ~ 25%정도의 세금(VAT :부가가치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구매물건을 해당국가에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택스 리펀(Tax Refund)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과 아시아(일본, 싱가폴, 대만 등)권에 있는 나라들이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택스리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스리펀 제도는 각 나라와 각 매장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 예정인 나라의 택스리펀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대한민국 입국시 아래 휴대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면세 적용은 되지 않으며, 수입신고대상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6)■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평가
응원하기
무역 실무 통관대행업체에서 비용내역서 invoice를 받은 후 절차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통관대행업체란 포워더를 의미하는듯하며, 계약하신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사분을 섭외하셔서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이 마무리된 후 관세사분께서 통관대행업체 인보이스 정산하여 물품출고까지 도와주실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수입통관을 진행해줄 관세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수입통관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평가
응원하기
관세사와 세관공무원 하는 일이 다른가요? 관세사가 있어야만 통관이 쉽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 법무사등 업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세법 신고 및 심사시 세무사 및 회계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편하고법무신고에 대해서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편하듯이국제무역절차에 있어서 관세사 통해서 진행해야지만 업무가 편하고 세관담당자와 소통이 원활합니다. 제품에 성분이 발견되서 재검사한다는 것을 보니 식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럴 경우 세관이 아닌 식약청에서 관할합니다.여튼, 예상치 못한 성분이 발생되어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때 국내 배송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택배 보낼시 국내 배송사도 이용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DHL, FEDEX, UPS 또는 국제EM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송사의 경우에도 특송만을 전문하는 곳도 많으니 사전에 물품의 종류, 중량 등을 확인하셔서 특송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의 종류 (ex. 신선육류, 모터, 드라이아이스 등) 및 국가별로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 수산물의 수출성장성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많이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산식품으로는 김, 참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후 순위가 명태, 대구, 굴, 전복이며 점점 수출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다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대한 소송시 도움이 될만한 기구는 대한상사중재원 밖에 없을듯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공적기구는 아니나 조정, 중재기구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조정 및 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무역클레임의 개념 및 해결방법(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3045141413&navType=by)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