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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왜가리172
푸른왜가리17223.11.28

간접수출실적이 찍히는 일자는 어떤 서류로 가늠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업들이 11월 안으로 실적 찍어달라, 12월 안으로 찍어달라 많이 얘기를 하시는대요,

실적이 찍히는 날짜는 수출면장 기준인건가요? 아니면 구매확인서 발행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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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실적 기준일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의 인정 금액은 FOB를 기준으로 한 수출 통관액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짜가 인정 시점이 되며 외국환은행, 한국무역협회가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됩니다. 실적 인정 시점은 직수출의 경우 신고서 수리일 날짜로 실적이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이며, 간접수출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 입니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간접수출실적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한국무역정보통신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tnetblog&logNo=222842991524&parentCategoryNo=&categoryNo=23&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실적은 구매확인서 발급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입금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구매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입금이 나눠서 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일자의 입금액만큼 수출실적이 계상됩니다. 따라서, 입금일을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실적이 산정되지만 간접수출인 경우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거래한 실적을 가지고 인정되기 때문에 구매확인서 기준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실적과 관련된 서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입니다. 따라서 수출면장이 아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실제 입금일 또는 발행일 기준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접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7208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