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통보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 통지안하셔도 됩니다. 2. 1번과 같이 의무 없습니다. 3.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대항력 획득 불가, 2. 주민센터를통해 전입신고시 계약자가 아닌 제3자만 단독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3. 대항력 획득이 되지 않으면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지 않기에 보증금보호가 매우 불안해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정상적인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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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이나 금리의 변동 가능성을 따져 볼때 실구매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시기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자금적 여유가 있고 원하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다면 실거주 목적으로써는 구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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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고장 난 거는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 파손,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복구 책임이 있으나,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벽지 색상이 노후화되어 변색되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그게 아닌 찢김, 낙서, 오염등은 복구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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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소개를 보면 다양한 면적이 나오는데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본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쉽게 실내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용면적은 복도, 엘레베이터,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분양면적은 보통 공급면적을 말하는 이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면적은 말그대로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로써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는데 대표적인게 아파트의 경우 발코드가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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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집을 좀 리스크를 가지고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는 만큼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상황에서 무리한 자금을투입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이 전망이 어둡고 금리자체도 인하시기가 미루어지고 있기에 구매를 정말 하셔야한다면 최소한 금리인하가 실제 시작되는 시기쯤에 하시는게 부담이 적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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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10/10 접수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효력도 10/10부터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신고일자가 확정일자 부여일자가 되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미리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입신고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이후 잔금지급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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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세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 매매도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지분 50%을 매도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분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지분매매도 거래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또 다른 지분공유자는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매매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세금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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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매년 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으로 5월 31일전에 공시가 되게 됩니다. 즉, 등기부와 관계없이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기간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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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재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매매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닌 보유세로써 보유중 내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매년 6월1일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실제 납부는 7월과 9월중에 하게 됩니다. 분할세 분할 납부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아는 할부형태가 아니며,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나,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두번으로 나누어 납부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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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판단의 기준은 전문가들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 위기에 따른 금융권 및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이유가 될수 있고, 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어렵고, 기존 영끌 주택보유자들의 가계대출 부실화등이 예상되는 점등이 그 이유가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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