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내(ex.아파트) 상업적 사용(ex.과외, 어린이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외 목적으로 영업할동 ,상업활동은 할수 없습니다. 다만 과외의 경우 정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법률이 있을지는 지역교육청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며, 교습도등은 원칙적으로 주거지등에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해당 부분 문제를 제기하여 제지를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무사 비용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진행에서 발생한 비용등은 모두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이를 보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믿지 않을 경우 법무사를 교체하거나 직접 셀프등기를 진행하는거 외에 방법이 없기 떄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신뒤 비용지급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 다세대 가구 주차관련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주차장의 경우 입주민들 간 협의를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해당 부분은 입주민들간 협의가 필요해 보이나, 법적으로 이를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의 경우는 불법으로 증축하였거나 만들었다면 위반건축물로써 행정관청에 신고르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생의 월세집에 주소이전 없이 거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계약상 대항력 확보등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실제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법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14일이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될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반환전 전입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두분이 전세주택에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명의자인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출이 되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아내분이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기과열지구해당주택 실거주 날짜계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계산기는 6.7일이라도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6.9일까지 실거주를 하신뒤 매매나 임대차를 진행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어차피 2일차이기 떄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자가조카인데제가그집에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 확정일자 부여는 불가합니다. 또한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초 전입신고를 명의자가 하고 동거인으로써 질문자님이 세대주 동의하여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있고, 이후 명의자분이 전출을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는 유지가 되지만 임대차법상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vs 월세 내놓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나, 본인이 해당 주택을 떠나 다른 주택으로 이전을 하기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전세대출등을 받을 것이라면 주담대는 상환하여야 한도가 나오므로 1번 방식으로 하셔야 하고, 이미 거주할 주택이 있고,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2번방식으로 진행해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골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허가된 주택에 대해서 빈집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해당 주택이 무허가 주택일 경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즉,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면 부과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주택에 대해서 시골이고 빈집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은 수요가 증가하기 떄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생길경우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저금리에 따른 자금조달이 용이하거나, 향후 투자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일 경우 , 우리나라처럼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가 심한 케이스에서는 일시적인 규제완화등 여러 요인들이 수요를 높이거나 낮출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