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가족돈으로 전세금조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명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자금이 발렸더라도 본인소유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압류가 충분히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에게 반환시 타인에게 지급을 부탁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방어되는 않지 않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준 형제들도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자로 볼수있기에 압류를 진행할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채권자와 동등한 위치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를 막으시려면 압류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먼저 회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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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시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번 체계가 바뀐다고 기존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소유권이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등기 전산화에 따라 아직 신주소로 변경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써 검색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정확한 신주소를 확인하여 등기부상 주소지와 차이가 있다면 등기소를 통해 표시사항 정정등기등을 진행하시거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의 경우는 행정청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부분이기에 행정청에 방문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등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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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의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책임이 아니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입주이후 본인과실등으로 인해 목적물 내부에 훼손, 파손등이 있다면 이는 책임의무가 있지만 질문에서 처럼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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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단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경우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모든 하자보수 및 관리유지를 소유자가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관리주체를 통해 관리하는 공동주택과 다르게 시간적, 비용적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생활 편의시설이 잘 형성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이나 병원등 필수이용시설과의 접근성이 단점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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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미반환사고 발생시 대체하여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임대차시 무조건 가입을 필수로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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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주택 분양권은 사업승인일부터 분양권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2021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 된 경우 취득세, 양도세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상 무주택 또는 주거면적 85제곱이하 1채 소유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자격유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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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묶였있다는 말이 무슨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는 쉽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도심주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도심이 무분별하게 확정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즉, 그린벨트에 해당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묶여있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은 호재로 작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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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가 오르면 바로 나타날수 있는게 소비감소입니다. 즉, 실제 내수경기가 위축되게 되고 그에 따라 많은 경제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금리인 상태에서 물가까지 오른다면 금리인하는 더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구매심리도 악화될수 있어 거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하락세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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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다 안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리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서 가계약금을 현 임차인이 받으셨고 이후 계약이해지되었는데 본인 보증금에서 해당 가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계약에서 왜 가계약금을 본인이 받으셨는지 조차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원칙상 본인이 받으시면 안되는 금액이고 본인이 받으셨더라도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따라 계약해지로 가계약금을 몰수할수있는 권한도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당연히 받은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전달대신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겠다는 의사로 하였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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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돌려받울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시점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자로부터 별도 청구는 불가합니다. 오히려 최초 입주시에 부담하였던 선수관리금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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