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해서 이사나갈 때 전세금 못 돌려받고 나가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할 경우 계약서상 기간만기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우선적으로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여야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퇴거일 이후 만기전까지는 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 않고 주택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신고상태도 유지를 하고 있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2. 1처럼 종료시점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수는 있어 보이나, 원칙상 계약서상 만기일이 종료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특약은 말그대로 7~8월에 퇴거할수 있다이지, 이게 해당시기에 자동으로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약자체는 중도해지시에 대한 위약문제를 지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더 강하게 해석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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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사이트상 입찰일자와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나, 해당 등기부만을 가지고 아직 입찰일자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원칙상 전입세대열람은 이해관계자외 지정된 관계인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기 떄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공무원들이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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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실행 전 지금 살고 있는집 전출해야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급하신대로 이처럼 하실수 밖에 없어 보이긴 하나, 사실상 해당 부분도 위장전입이 될수는 있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사실상 전입신고를 필수로 할것으로 보이고,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남아있을 경우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기에 해당 방법은 활용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3. 아마도 분리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하는 듯 보이는데, 일단 조부모님댁이 가능하다면 안전한 선택지로 정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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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갱신계약서 작성 시 추가할 특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는 이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시면 되고, 묵시적갱신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된 이상 당사자가 변경되었기에 해당 부분역시 은행에 사전에 통보하여 추가절차 여부등을 미리 물어보시고 그에 맞추어 진행하시는게 과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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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나 원룸 계약해서 독립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 요건(만30세 이상, 기혼, 중위소득40%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고 주소를 분리할 경우에 단독세대로써 인정이 가능하여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직장내 의료보험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별도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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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보대출 최장 몇년까지로 설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집단대출의 경우는 해당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신청을 하기 떄문에 분양사등에 해당 부분을 문의하시거나 집단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쪽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단대출전에 해당 대출에 대한 상세정보등은 우편등으로 발송해주거나 아파트 게시판등에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0년정도가 가장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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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공동 명의로 한다면 대출 심사 받을 때 많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사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시에 공동명의자의 대해서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만큼 신청절차상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게되고, 신청시 두 공유자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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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못나가겠답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상 현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쉽게 현임대차계약은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계약이기 떄문에 현 세입자의 상황은 현세입자 - 임대인간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기에 임대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한 만큼 4/13잔금시까지 주택을 비워줄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현세입자와 협의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배액상환 역시 임대인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연락하여 본인이 모른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점, 계약상 당사자는 임대인이라는 점을 전달하시고 임차인과 손해배상협의를 하든지 퇴거를 시키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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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보통 매매가격의 몇 퍼센트로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환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 2%와 현 기준금리 3.5%을 더한 5.5%가 적용됩니다. 1억을 월세전환한다면 대략 월 45만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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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지금 상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최초 주택을 구매한 뒤에 건물을 허물고 상가를 건축하였기에 해당 주택구매 이력이 남아 생애최초 혜택이 불가한듯 보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는 현재까지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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