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을 구하려는데 제 상황에 맞는 좋은 대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저금리 공공대출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나, 아파트 명의변경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매매나 증여방식을 통해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2. 본인 입장만 고려하면 매도하고 무주택자로써 하는게 유리하지만 해당 주택의 가격상승분이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전제가 있다면 사실상 어느게 무조건 유리하다 판단할수는 없습니다.3.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대출에 따른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비교하는게 의미가 없습니다.4, 선택의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정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무주택인 배우자분 명의를 통해 혼인신고없이 주택을 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이는데, 상황이 여유있지 않다면 보유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고 무주택으로써 하시는 방법이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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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갭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를 위해서는 크게 시세와 전세보증금 격차 즉 전세가율을 고려하셔야 하고 해당지역이 향후 주태가격상승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임대차매물이 적거나 전세수요가 많은 시점에 전세금이 인상되어 전세가율이 높아지기에 해당시기가 적은 투자금액으로 갭투자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에 따른 위부분들을 잘 살피시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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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넣은 상태에서 계약금 상환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이 일반적인 전세계약절차와 조금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은행대출을 통해 임대차를 할 경우 전체보증금중 게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지급한 계약금도 원칙상 보증금의 일부로써 만기시에 함께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할 경우 은행대출은 9500만원이 되고, 본인 500만원은 만기시 1억반환에 포함되어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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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세입자가 계약 만기전에 권리금 붙혀서 가게를 내놓아서 계약서를 작성까지는 했는데 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임대차계약까지 진행되었다면 이미 권리금 계약도 성립되었다 생각되어 집니다, 이미 성립된 게약관계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관계상 계약금 계약상태라면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고 해지를 할수 있지만 이미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이라면 권리금계약해지에 따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발생되는 계약금 손실까지도 손해배상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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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실 원룸 빨리 파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료를 대폭 낮추어 일단 공실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공실이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 건물자체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공실이 계속되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되고, 매매를 하더라도 규모를 보았을 때나 실제 임장시에 세입자가 어느정도 있어야 매수자 입자에서도 매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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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가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연장이 가능하나, 기간은 협의로 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간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가는 1년으로 봅니다. 2.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즉 5%인상을 해주고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인상을 요구할 경우 5%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상가임대차에서는 3기 연체시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3기란 연체된 금액의 합이 3개월치 월세를 초과하면 성립되므로 연체시작일부터 납기일까지의 기간을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4. 상대방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구두시 녹취, 문자등을 통해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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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문건 내역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문건 처리내역은 현재 등기부상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로써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을 받고 소멸되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권자의 경우도 채권신고를 함므로써 경매시 배당요구를 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두 권리모두 소멸되므로 낙찰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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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시 집주인 등기부등본 주소와 민증 주소틀릴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이 같다면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는 변경될때마다 직접 정정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은 이를 하지 않고 매매나 별도 권리설정시 최종 거주주소로 정정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증 주소와 다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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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건물 1층에 건물과 이어지도록 친 천막은 불법 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천막의 경우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천막이라도 크기에 따라 신고필요여부가 달라지며, 질문에서 2평정도 크기라면 별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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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거주하고계신집이 가로정비구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로정비구역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들 중에서도 정비사업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조합이 구성되고 총회를 처음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전체적인 사업진행방향이나 사업자선정등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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