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빌라 옥사 방수 공사 비용 분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건물 자체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 내 세대별 분담하여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당연히 각 세대별 소유자가 해당 비용을 내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비용이 청구되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돌려받으시면 되고, 해당 비용청구는 몇일 늦는다고해서 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에새로운집주인하고계약했는데살고있는사람이승계거부하고계약해지하면 계약금두배로새로운집주인한테 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받은계약금만돌려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매도인이고 전세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매계약시 받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여야 되냐는 질문인가요? 이럴 경우 매매계약시 전세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특약기재)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세입자를구하지 못할 경우 의무불이행이 될수 있기에 계약해지시 계약금배액상환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빼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만기일에 만기당일까지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임대인이 관리비정산을 해서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해당 관리비를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는것이 아닌 금액을 먼저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거나, 별도로 임차인이 지급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에서 만기에 혹시 어찌될지를 걱정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약만기시점에 관리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 명의의 집을 부모님한테 명의변경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명의변경은 단순히 서류변경신청으로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등기변경의 사유 즉 매매와 증여 두가지 방법으로 명의를 넘기셔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인 만큼 수증자인 부모님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2.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법상 증여신고 및 취득신고도 하셔야 합니다,3.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여지친구는 법적 남남입니다. 즉 이런 경우 영향을 주지 않기에 해당 주택 마무리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임차인인데 집에 곰팡이로 인해 이사가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이 확실한 사유이고 임대인에 대해 보수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이 보수를 진행하였음에도 문제가 계속되어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약해지 통보롤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현재 없다면 반환을 바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될 경우 일방적인 중도해지가 아닌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내용증명 발송등으로 임대인을 압박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 22년이 되어가는 원룸 주택, 어떤 장기 계획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건축년도가 오랜된 건물일수록 장기수선에 대한 비용발생이 많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우시고 일정 금액을 적립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변 신축원룸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기에 구체적인리모델링 계획등도 함께 고민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만기전 2달전에 집주인한테연락이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을 하시거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하면 부동산을 거치는 대신 두분의 합의하에 별도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 설정전 새로운 집주소로 전입신고시 '실거주' 대항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 이전까지 전입신고만 필히 유지하시면 되고, 주택점유부부은 이사를 가시더라도 현관문 비번등만 오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이 시점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 된 이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한 후 전출이 되면 대항력유지가 안되며,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완성된 것을 확인한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ㄴ디ㅏ.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통장 개설 방법과 활용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은행 어디든 가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당 1구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설시에는 2~10만원사이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목적상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갖추어 1순위 자격을 부여받아 청약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결국 청약을 위해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관련 안전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 확인과정에서 보증보험 및 대출 전부가능하다고 하였다면 그에 따라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본인 판단으로 거래가능매물인지를 판단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매물의 주택가격은 다를수 있고, 부동산이나 임대인 역시 가능가능한 전세보증금으로 매물 세팅을 한 것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위 특약기재를 거부한다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