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대출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계약해지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이 경매 진행된다고 해서 해당 이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일단은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한뒤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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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월세 소득 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에 해당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는 말그대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등을 신고하는 곳이고 세금과 관련된 신고는 세무소등에 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홈텍스등에서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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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은 만기 6~1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갈 경우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합의를 통해 월세를 인상, 또는 동결하여 계약을 유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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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자 받았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현재 소유자(매도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매매이후에도 해당 임대차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기 떄문에 혹 계약이 중간에 해지, 취소될 경우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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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게약을 하기 위해 부도산을 방문했는데.. 집주인분이 안계셔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지급한 가계약금이 단순히 집을 잡아두기 위한 금액이라면 반환이 되겠지만 목적물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등이 되었다면 계약금으로써 단순변심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판단에 따라 반환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반환이 가능하지만,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일정등의 구제적인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계약금의 일부로써 보기에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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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신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답 준다는 기일을 넘기고 답을 안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어렵고, 분쟁조정도 도움이 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만기가 지났고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과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하고, 이미 전출이 되어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는 불가하고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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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전대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보호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합법적인 전대차(임대인 동의)인 경우 c에게 해당 권리금 회수보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b가 a와의 본계약을 해지하면 전대차도 효력을 잃기 때문에 b가 c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d가 a와 직접 임대차를 체결할 경우 d는 a와c간 문제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지만 상가 점유에 대해서는 분쟁으로 인해 원하는시기에 가능할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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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대출 연장 갱신 시 일부상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질문에서의 계산이 맞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2.어차피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기에 전세금 자체는 변경이 되지 않는 만큼 가입이 어렵습니다. 3.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으며,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4. 대출연장과 보증보험은 별개입니다. 다만 대출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에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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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시골집 못사는동네로 나라에서 집을 고쳐준다는데 어떻게 일 처리하는게 좋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가끔 이용하는 것이라면 본인 자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게 의미가 없을수 있겠지만 향후 임대차 또는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자금을 조금 더 들여 제대로 인테리어를 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즉 현 주택의 입지에 따른 가능성을 보고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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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세입자인데 지반침하라고 안내가왔는데 계약기간전에 이사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반침하등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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