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암묵적 계약연장 이게 맞나요? 복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계약기간등을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하나 일단 묵시적 갱신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최초1년계약만기 후 1년 추가연장은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이 된것이고, 이후 해당 추가 계약만기 6~2개월 임대인이 질문처럼 조건변경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동의하여 연장된 것이므로 합의해지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동의를 위해 임대인 제시하는 조건(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지급)에 합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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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빠트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직거래로써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기본적인 계약상 내용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중요한 사항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만큼 계약상 안전할수 있고, 해당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특약등만 상대방과 협의된 내용을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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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와 연락은 어떻게 취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은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간 직접 연락을 합니다. 질문처럼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되거나, 구두상 누락등이 되어 이후에 임대인, 임차인간 마찰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에 임대전반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 본인이 직접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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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전세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도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이 전세집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등기부만 보고 질문처럼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임대인 거주지는 다를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주소는 현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지만 등기부상 정정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신청시 주소가 남아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등기부만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약 다른 목적하에 현 주소에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도 1번의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2)1처럼 전입신고와 등기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부상 주소가 현주소지라고 해서 임대인이 실제 전입신고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인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전입신고를 위해 전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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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결국 월세계약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일반적인월세보다 높고 월차임이 낮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모두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반전세라고 다른 임대차와 다르게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시 기본적인 확인사항 권리관계 , 시설물 확인등만 잘 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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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집 디딤돌대출관련질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주인 신청자뿐아니라 세대원 모두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세대주만 변경한다고 해서 대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는 질문처럼 60세 이상 부모님소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지만 디딤돌대출에서는 해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기에 본인 따로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로써 신청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디딤돌대출 연계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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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된 집 월세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경락잔금을 입금하면 실질 소유자는 낙찰자가 되고, 등기부상 촉탁에 따른 등기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가 정리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계약시에 낙찰당사자가 맞는지와 잔금납부 여부만 확인하셨다면 권리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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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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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성공가능성은 해당 지역의 부지와 용적률등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정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재건축을 원한다고 해도 분담금문제와 미분양등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외면을 받게 되고, 사업진행이 늦어져 원주민들간 분담금만 늘어날수 있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상황이 좋지않고 원자재상승에 따른 공사비증가등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과 조합원간,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등이 사전에 예상이 어렵기에 시작단계에서 잘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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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위해서는 청약홈이 아닌 해당 건설사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첨되어 입주가 결정되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나 보통은 2금융권에서도 가능한 금융사에서 신청이 가능한 만큼 사전에 가능한 금융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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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돈1억 대출 1.7억 전세만기전 집주인에게 본인돈 1억만 받았을때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3/16에 퇴거를 하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가 남아있고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에 유지하면 만기전까지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만기때까지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전까지는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대출은 단기연장이나 미반환에 따른 절차를 은행에 문의하여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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