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소유, 매도시 중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가능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2003년도 주택을 먼저 매도하셔야 할듯 보이고,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하시면 적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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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후 아직 신고 안된 불법(위반)건축물일 경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과정성 공인중개사는 계약전 건축물에 대한 표시사항 및 권리사항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기에 질문의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중개사 과실로써 중개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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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방 계약 만기 되어서 이사 나갈 때, 전기, 수도 요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퇴거시 관리비와 기타관리비 정산은 본인이 현금이나 이체등을 통해 처리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월세체납분이 없다면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원룸의 경우 매월 정해진 관리비가 있고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일할 계산하여 퇴거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관리비외 별도 가스비등이 있다면 가스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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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는 매수인과 매도자간 합의된 거래가격을 말하며, 분양가는 이와 다르게 토지가격+건축비용+기타비용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매가는 시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매가와 분양가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고 이에 따라 시세보다 분양가가 쌀 경우 해당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반대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청약인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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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말정산 자료 (월세) 를 달라고 하면 무슨 서류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임차인이 스스로 준비해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 요구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해주면 되고, 이를 할수 없는 개인의 경우는 별도 발급서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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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즉, 최초1년 합의가 있었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1년 계약기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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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등기? 건축물대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축물대장, 등기유무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써 전기세, 수도세를 납부한 자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상정해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축물대장이 없이도 불법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전 건축된 경우로써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부동산이며, 이후 신고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기부를 생성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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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살고 있는데 집 수리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유지, 보수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관리상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보통은 임차인의 경우 본인과실이 있는 경우와 단순소모품(전구교체, 도어락건전지교체)등을 책임지고, 그외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자보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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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입자 전세금이 위험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걸리게 되고, 해당 압류를 권한으로 강제경매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되더라도 선순위 지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시 체납세금보다는 우선배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경우는 우선배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세금등은 선순위 임차권보다 먼저 배당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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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월세를 현재14개월동안 미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연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이 가능하며, 이자에 대해서는 특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을 할수는 없습니다. 2. 협의에 따르는게 맞으나, 보통은 법정이자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 3기 연체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먼저 월차임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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