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매 상가 낙찰 후 명도 진행하려는데 전세금 받지 않고 계속 영업하겠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전세권을 인수받았다면 사실상 거주할 권한이 있는 만큼 강제로 명도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먼저 하셔야 소송등을 통해 점유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무소를 통해 상가임대차현황등을 발급받아 계약기간과 만기등을 일단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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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료에 차이는 있을 수있으며, 현재 1제곱미터당 가격 기준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스위스, 4위는 한국, 5위는 중국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인구나 국토면적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순서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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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의 경우 임대인이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사실상 특약으로 기재하기 어렵고,특히 질문에서와 같이 층간소음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라는 것은 더욱더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자체가 사람에 따라 느끼는 차이가 있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언제든지 위약없는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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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오고 나서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안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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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 후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 세무소를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등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내역등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이고, 해당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발급받아 보시기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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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주전세로 매도 후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전세의 경우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 가능금액은 신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전세금의 80%까지 가능하나, 공공대출의 경우는 전세금이 범위 초과되어 이용이 어려워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2. 전세대출은 dti,dsr에 모두 포함되기 떄문에 다른 주택, 상가 매매시 본인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대출은 가능해도 전세대출로 인해 한도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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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필요서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합의서를 작성하는데에 임차인이 준비할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참석하여 작성할 경우에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작성인 만큼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을 지참하여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인감증명서를 통해 해당 인감과 동일한지 확인은 필요할듯 보입니다. 해당 서류가 작성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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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할 때 에어컨 세탁기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이 아닌 이상 임차인 소유물권은 모두 강제철거시 반출되어 창고에 보관됩니다. 보통은 목적물에 정착된 부분은 소유자가 그 권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동이 가능한 부분들은 옵션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포함된 종속물로 보지 않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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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번째 질문-> 해당 부분만 보고 다가구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1번 질문은 갑구상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보이며, 해당 목적물이 다가구 인지는 호수별로 등기부가 각각 존재하는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에 기재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번째 질문은-> 다가구라면 소액임차인 모두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고 낙찰금액 1/2 한도내에서 보증금에 따른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3번째 질문-> 해당 부분도 당연확인하셔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여부등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재 목적물이 다가구, 다세대인지 파악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낀 경우 해당 부분은 알아서 준비하여 보여주고 설명해주므로 본인이 이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4번째 질문-> 중개사가 있는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이므로 이또한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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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지금 살고있는 전세를 빼야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 개인회생중에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담대 대출신청을 통한 자금 조달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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