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매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경우 계약건별로 청구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라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1.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2.동일당사자간 3.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4.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질문의 경우 위 네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두건의 중개보수가 아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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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소득 없어도 생애첫주택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직, 소득이 없다면 생애첫주택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소득 증명이 안되면 한도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즉 공공대출도 상품에 따라 DSR적용은 차이가 있지만 DTI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대출 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별도 자금이 있어 대출없이 구매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규제지역내라면 부동산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염려해 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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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기 라는 약정은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 기회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특약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을 벗어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기에 질문의 경우처럼 특약으로 권리금 포기약정이 있더라도 권리금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은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일정 권리금을 지급하셔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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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은 양도인이 주변에 개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법상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동안은 인근에 동일업종으로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근거리에 동일업종으로 다시 개업을 하였다면 이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로 진행하여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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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시 주의사항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구입전 지역입지나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외 계약시에는 해당 목적물의 시설상태나 소유권에 대한 사항등을 필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거용, 업무용등 용도에 따라 이용이 달라지는 만큼 현 용도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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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매매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과 계약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등을 확인하셔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계약상 해당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매수자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라도 계약시에 대리인 위임장은 받으셔야 합니다. 요청하시어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은 직거래라면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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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회사 기숙사라도 일반 임대차를 통해 기숙사로 사용한다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측에 전입신고 가능여부등을 문의하신뒤에 재직증명서를 등을 발급받아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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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만기시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혹은 전세사기, 경매등으로 인한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가장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물론 실제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까지는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있지만 그래도 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보증료를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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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모두 점유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 임차권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수 있는 권한으로 볼수 있습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해당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점유권은 성립된다고 볼수 있으며, 쉽게 동산의 경우처럼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점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실제 점유,거주를 하는 경우를 점유을 하였다고 하며, 용익물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과 임차권을 확보한 경우에 사용수익 권한이 있다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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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할 곳이 있을가요? 올해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성비 청약이라는게 결국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를 하는 경우를 말하나, 현재처럼 시세는 떨어지고 분양가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서울내 분양이라도 가성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서는 호재가 있는 지역내 분양이면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인 매물을 찾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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