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전세 계약하고 들어와서 리모델링 예정
- 여기서 전세 계약시 매매계약도 동시에 하기..매매계약이 본계약으로 전세계약과 한달정도 터울
2. 매매계약서 대로 한달정도 있다가 매매 잔금 치르기
(한달은 본인집 파는 여유 기간임)
저도 어쨌든 얼마안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으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2개를 쓰는것이니 복비를 각각 산정해서 2번 받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가뜩이나 손해보고 매매하는건데 굳이 전세계약 복비도 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동산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이런경우 높은 금액의 복비 한번만 내는것이 규정상 그렇다는데
어떤 규정일까요?
==>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물건을 매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 중개보수 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