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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2.12

전세, 매매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지방에 갭투자 하다 전세가,매매가 전부 하락해서 결국 손해보고 나오게 된 1인입니다.

매매가 너무 안되다가 어찌어찌 맞추게 되었는데요.


매수자분이 바로 본인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못하는 사정 때문에 아래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1. 먼저 전세 계약하고 들어와서 리모델링 예정

- 여기서 전세 계약시 매매계약도 동시에 하기..매매계약이 본계약으로 전세계약과 한달정도 터울


2. 매매계약서 대로 한달정도 있다가 매매 잔금 치르기

(한달은 본인집 파는 여유 기간임)

저도 어쨌든 얼마안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으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2개를 쓰는것이니 복비를 각각 산정해서 2번 받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가뜩이나 손해보고 매매하는건데 굳이 전세계약 복비도 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동산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이런경우 높은 금액의 복비 한번만 내는것이 규정상 그렇다는데

어떤 규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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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법 제17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중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 각각에 대하여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각각 쓰는 경우에는 복비를 각각 산정해서 2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중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 중 거래금액이 높은 쪽의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계액과 매매가격 중 높은 금액의 복비 한번만 내는 것이 규정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한번만 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복비를 2번 받으려고 한다면, 부동산 중개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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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 20조제5항제3호에서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매매건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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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으며 전세계약 매매계약별로 중개보수를 책정하는 사무소도 있고 한번만 청구하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2건 합쳐 적정한 금액으로 상호 조율해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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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계약건별로 청구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라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1.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2.동일당사자간 3.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4.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질문의 경우 위 네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두건의 중개보수가 아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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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전세 계약하고 들어와서 리모델링 예정

    - 여기서 전세 계약시 매매계약도 동시에 하기..매매계약이 본계약으로 전세계약과 한달정도 터울

    2. 매매계약서 대로 한달정도 있다가 매매 잔금 치르기

    (한달은 본인집 파는 여유 기간임)

    저도 어쨌든 얼마안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으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2개를 쓰는것이니 복비를 각각 산정해서 2번 받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가뜩이나 손해보고 매매하는건데 굳이 전세계약 복비도 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동산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이런경우 높은 금액의 복비 한번만 내는것이 규정상 그렇다는데

    어떤 규정일까요?

    ==>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물건을 매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 중개보수 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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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할려고 했는데 사정상 전세로 해서 매매로 하는건데 두번다 달라고 하는건 그렀습니다

    높은거 한쪽만 드리겠다고 해보세요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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