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세시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당시 소유자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분양계약서 확인과 신분증을 통한 소유자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양사로부터 분양대금납부확인서등을 통해 중도금 납부등이 잘 되었는지 별도 연체난 가압류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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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잔금일정] 매도인은 대리참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잔금시에는 말그대로 잔금을 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만을 넘기면 되기 때문에 누가오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당시 당사자간 서로 의견합치후 서명 및 날인하셨다면 단순 계약이행 마무리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잘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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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빌라보다 전세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목적물에 따라 전세사기가 적다 많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빌라모두 신축건물은 시세가 부정확하기에 높은 전세금으로 인해 이후 깡통전세등이 될수 있기에 계약전 주변시세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축의 경우 선순위 공동담보등이 설정된 경우가 있기에 계약상 반드시 이에대한 특약등을 적어 권리관계의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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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진상 세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대차를 진행하면서 겪어보지 않으면 사전에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 입금이나 기타 자금이체 약속을 지연하는 등에 느낌이 있거나, 계약과정에서 무리한 특약을 넣거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구분할 정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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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구하고 새집으로 이사가려는데요, 전출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법상 다른 주소지 (부모님 주소)등에 일시적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27일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셔야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이 되고 그래야 동생분 대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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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해도 괜찮나요? 첫 번째 잔금 지급 시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항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2의 경우는 원칙상 잔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 전입신고와 실입주가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나누어 내는 것 자체가 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이기에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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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인이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두군데를 할수 없기에 상황상 입주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꼭 해당 매물에 입주를 하신다면 해당 매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소유한 주택에서는 어쩔수 없이 전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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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고 이에 중개보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써 0.9%가 적용될수 있고 중개사에 따라 주택으로써 0.3%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2) 보증금이 아닌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20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나, 질문의 경우 주택일 경우, 혹은 주택외로 보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3) 주택으로 적용할 경우 환산보증금은 11500만원이고, 0.3적용시 34만5천원이 한도금액이며, 만약 주택외로써 적용시에는 103만원이 됩니다,4)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써 행정처분등을 당할수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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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용 승인 전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사용승인 전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행정청에서 완공후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이 떨어져야 목적물로써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사용승인전에 이용시 절차위반으로 시공사에 대한 제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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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저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다른게 없습니다. 그냥 쉽게 월 납입 적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설방법은 은행에 방문하시여 청약통장을 개설하시면 되고, 매월 납입을 2~10만원 사이 정하시고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2년보유 2년납입시 대부분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해당 자격을 바탕으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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