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전 임대인과 임차인고지방법과 인상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대한 여부와 인상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넘기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이내로 상승이 제한되나, 그외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임대인이 임의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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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다른게 있다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관할 행정청에 하면 됩니다. 그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만 시군구청에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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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서 특약사항 위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이 거주중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보증보험 연장불가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부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최대한의 협조이며 이는 서류나 동의등을 말하는 것이지, 재계약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해석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보험이 가능한 보증금으로 조정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전환등을 두루 협의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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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반전세 계약 했는데 위험 매물인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현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면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본인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상 위험성등은 계약전에 미리 고지를 하는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해당 설명을 듣고 계약여부를 최종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기에 최대한의 안전장치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등을 갖추는게 중요하며, 해당 안전장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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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렵고,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잔금일을 늦추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해당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공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사업자 매물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계약시 위와같은 기간적 공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듯 보입니다. 일단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해당 일정 연기가 큰 문제라고 판단은 할수 없으며, 불안하시다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모두 받으시고, 합의된 일자에 맞추어 등기만 뒤늦게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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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월서사는데상수도가터졌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하자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없어야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집안이 아닌 외부에 있는 상수도관이 터졌다면 임차인에 과실은 없지만, 집안내부에서 상수관이 터졌고, 이때 주택을 장기간비워두었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기에 임차인이 책임을 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발생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이 유지관리를 잘 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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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 5% 위반 계약,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차보호법상 관리비인상은 질문에서의 인상한도 5%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상 5%이내 인상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이거나, 임차인이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단순 협의 연장을 하였고 임대인도 개인이라면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재계약시 특약기재, 또는 문자상 사용의사를 밝힌 부분이 있다면 5%를 초과한 인상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관리비만을 초과해서 올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5%초과로 보기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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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 전 (1-2주 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전까지는 계약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 관리비, 월세등은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만기일에 이사일을 맞추고 정산하는게 맞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해당 세입자와 일정을 조율해 조금 일찍 이사를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일까지의 해당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시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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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주택가격이 보합일 경우 사실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게 그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요를 제한하는 것은 높은 금리, 경기에 대한 불안감, 국내 부동산 PF 불안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가능성등이 수요심리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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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가 문제가 많다는데요. 완공 후 공실이 생겨도 관리비가 나온다니소유주가 주거용으로 들어가 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거용으로는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일단 전입신고가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입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경우 해당 용도가 주거용으로 볼수 있기에 지식산업센터의 최대 장점이 세금절세 부분이 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세금 혜택에 대한 추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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