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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미핥기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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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 5% 위반 계약,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자취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닌데,

지난 번 제가 반전세로 살았던 집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 계약기간은 2020.06.30 ~ 22.06.30 으로 2년 거주했습니다.

보증금 7000만원에 월 25만원에 거주했었습니다. (월세 20, 관리비 5)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 1년 재계약을 하는데

월세를 12만원 인상한 37만원을 주인이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시 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대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월세를 인상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던 시점에

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는 것을 월세로 쓰지말고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5만원이었던 관리비를 15만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22만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총 15만원이 오른 37만원인건 동일한데, 특약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당시엔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라 그냥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6회정도 납부한 시점에 주인이 갑자기

월세가 35만원이라면서 2만원씩 6번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에, 12만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3년 5월정도에 집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그냥 주길래 받았고,

35만원으로 월세를 변경해서 납부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알고 보니,

임대차 보호법에 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고, 그 금액이 5%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렌트홈에서 알게 된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37만원이라는 금액은 5%를 훨씬 넘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렌트홈 기준, 5% 인상시 278,542원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만 문제점은 월세 12만원 오른 것을

특약사항에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 수도세 포함 (월 15만원)이라는 사항을 추가시켜서

관리비를 5만원 -> 15만원으로 비정상적으로 인상시키고

월세는 2만원만 인상한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8개월정도가 지난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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