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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망 어떻게 보이시나요? 좋아보이나요?
개인적의견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출산율에 따른 인재, 노동력부족이 문제될수 있고 , 그에 반해 빠른 노령화로 점차 나라자체가 늙어가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결혼과 취업포기문제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대간 계층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계엄이후에 눈에 드러나는 사회적 분열사태등을 보면 정말 희망이 점차 없어지는듯 보입니다. 특히나 극우중심의 비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상한 현상과 묻지마살인등 안전에 대한 공포등 우리나라 미래가 점차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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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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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주하시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아직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과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건축을 위한 초기준비단계로 실제 이주가 필요한 관리처분까지도 아무리 빨라도 3년은 소요가 됩니다. 더 길게 걸릴 가능성이 크구요 그리고 실제 매도를 하고 다른 곳에 이주하더라도 어느정도 재건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주택가격도 상승될수 있기에 현재시점에서는 매도를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할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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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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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새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가능한 방법인지 조언 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설정 -> 계약금 10%지급 후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반환 신청 -> 그 사이에 현재 보증금 못받은 집 새집 입주전날까지 실거주 -> 그 안에 보증보험사에서 돈 나오면 그 돈으로 입주당일날(2-3월)에 잔금 치르고 입주 => 보통은 보증보험 청구와 심사과정의 기간이 생각과 다르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건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두달정도 여유를 두셔야 하고 서류제출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 계약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보통은 임차권등기신청 및 완료 -> 보증보험 심사 -> 심사통과 후 새로운 주택계약을 체결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보증보험을 통한 실제 보증금 반환은 현 주택을 비웠을 때 실행되기 때문에 심사통과후에 주택을 계약하고 퇴거일에 돌려받는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설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미리 설정가능한가요? 거주중에->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신청이 가능하고 만기이전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은 필요요건이 아니기 떄문에 무조건 보내야 하는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였다면 의사통보의 입증근거가 되기에 별도 만기6~2개월전 계약종료통보를 입증할 문자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3. 1번 방법과 별개로 입주일자를 늦추지 않는 경우에 예를들어 4억 전세인데 2억은 신용대출등으로 마련했는데 2억은 보증금 반환을 받아서 3개월 내 지급 가능하다고 새 집주인과 계약한다면 그 3개월 동안의 2억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새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주다가 3개월 후 2억 나머지 전세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 -> 그건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중간에 계약서 변경등은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두 당사자간 지급일정조정은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4. 이때 신용대출 받았던 대출금2억 + 반환받은 2억 총 4억에 대하여 새롭게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전세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재계약기간을 제외한 계약기간중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승인되지 않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설정후, 새집 계약이 아닌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현재 집에 돈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어도 되는지 (관리비는 부담하면서)이때 전입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고 주소지 이전만 증명하면 되는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없이도 대항력이 유지되기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괸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고, 거주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전세보증금 지연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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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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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주택,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평생토록 해당 소유권을 가지고 됩니다. 중국의 경우 주택과 토지를 나누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70년만거주하고 반환하는것은 건물이 아니라 해당 부수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의 경우 특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집념이 강한편이기에 각 해외에 토지를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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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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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부동산을 바꾸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상[ 대한 선택은 의뢰인의 판단이나 , A부동산과 마찰을 예상하면서까지 중개사무소를 바꾼다면 두 부동산을 비교해서 B부동산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B부동산이 뭐가 유리한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만 보면 A는 무료, B는 중개보수한도의 50%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 거래금액의 경우 B부동산이 2000만원 싸게 협의를 해준것도 아니기에 중개사무소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본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할게 중개매물을 보고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전단계까지 이른 상테에서 같은 매물을 대상을 다른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은 상도의 문제도 있지만 잘못할 경우 중개계약에 대한 파기로 보아 A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보수 지급등의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중개의뢰도 중개사와 본인간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어 중개를 수행하는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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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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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가스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가스 계량기 위치는 건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호실별로 따라 마련된 공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해당 건물 관리인이 있는 경우 문의를 하시거나 해당지역 도시관리가스 관리자 또는 임대인에 문의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지는 않기 떄문에 일단 건물외부벽 가스배관쪽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계량기가 모여있는 게 없다면 실내에서 찾아보신뒤 정말 못찾으시겠다면 그때 문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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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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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터 전세대출이 바뀐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28일 금일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공시가격 126%이내를 적용하기 하였습니다. 해당 변화에 따른 문제는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경우 23년 5월부터 이미 적용되었던 기준이였으나, HF의 경우는 이전까지는 임차인의 신용평가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보증금액이 2억이 넘을때에만 선순위 ,보증금 합이 주택가격(공시가격 140~150%)의 10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선순위 요건 심사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대출승인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고 기존 HUG보증이 막힌 주택들이 HF보증을 통해 대출을 이어왔는데, 이게 불가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고 주택시세가 부정확한 비아파트등에서는 전세대출이 거부되거나 막히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날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들 퇴거를 위해 다음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는게 일반적인 빌라임대차에서는 기존임대인의 미반환사고등이 늘어날수 있고, 임대사업자들의 역시도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임대차시세가 크게 하락할수 있어 시장내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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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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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반환청구 시 필요서류 (보증보험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보증채무이행청구서(허그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확정일자 현황서, 주민등록등(초)본(임차권 등기완료 후 발급하여야 하며 주소변동내역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다는 증명서류(내용증명 또는 만기퇴거등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등),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의 경우 각 케이스별로 차이가 큰데 대부분은 1달반에서 2달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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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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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변경시 내야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가샀을때보다 떨어졌는데, 신용회복신청하기전에 와이프에게 증여식으로해서 집명의 변경해두려합니다. 나가는 비용이 뭐가있을까요?-> 보통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괴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한도가 6억이기 떄문에 해당주택을 증여하는 데 있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등기와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가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2.현세입자가 살고있으며, 담보대출도 2건있는상황인데 뭐 대출은 양도받는다쳐도 세입자한테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보통은 부담부증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기존임차인의 경우에는 명의이전에 따라 자동승계가 되고 임대차는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등기이후에 재계약시기에 계약이 연장된다면 이때는 현 소유자인 배우자분 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증여는 면제일텐데 등기비용이나 취득세부분이 어느정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시 취득세율의 경우 3억이하일 경우 3.8%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3%가 적용 대략 1100만원정도 , 등록세의 경우 법무사비용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등을 고려하면 150~200만원사이로 대략 1300만원 초반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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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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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임차인은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보증금 회수를 하는데 까지 시간소요가 될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없이 만기시 약속된 보증금 반환은 결국 임대인의 경제상황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흔하게 다음 임차인을 구해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주는게 가장 정확하나, 질문처럼 그러지 못할 경우 만기일이후에 바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이후에 구상권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보증보험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를 받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매각된 자금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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