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전문가님들 전세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태 : 계약만료 6~2개월전 의사통보를 서로 하지 않았기에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고, 이때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됨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통보한 1월 10일이후 3개월이 되는 4월10일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물론 다음세입자를 구할 의무또한 없습니다, 해당사실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3번은 중도해지를 이미 통보한 상태이기에 의미가 없고, 현 기대출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4월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반환소송등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토지보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산정방식은 있지만 토지별 개별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산출가격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습니다, 원칙상 토지모상은 취득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입지나 주변환경등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못줄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일전 또는 만기일에 임대인사정이 변경되어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빠르게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현 시점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 바로 계약을 해지시키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여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공시시가와 실거래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가격은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주택의 가치을 말하는 가격이 아니라, 세금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시세, 즉 주택가치=가격은 실거래가로 보시면 됩니다. 두 당사자간 만나 실제 거래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현주택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두 가격의 차이는 공시지가가 시세와 비슷하게 되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불만이 커질수 있어 현재는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사이로 유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월세계약 임대인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임대인이 실제소유자와 동일인임이 확실하다면 계약상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실 소유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최소한의 신분증이나 등기부를 통한 권리확인을 해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크게 걱정은 없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을 추가하실 때는 해당 내용만 추가한후에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대출의 경우는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기간중 임대인 담보대출시 은행등에서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여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사실여부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디딤돌 공동명의 대출 받을때 대출확인이랑 그런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에 대해 한분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계약자외 공동명의자의 서류협조는 제공이 필요하지만, 그외 소득이나 기대출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재계약 시 차임을 5% 초과하여 인상했을 경우, 환급 및 계약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서상 명의자가 친구분이였고 재계약시 명의자를 본인 명의로 하셨다면 원칙상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연장시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셔야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서는 친구분이 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와 재계약시 명의자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5%이내 인상제한의 적용여부가 달라질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청약당첨후 중도금 미리납부 할인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은 결국 분양가에 일부 금액이므로 이미 확정된 분양가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이자율이 있기에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날수는 있겠지만, 중도금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신생아특례전세대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소유중인 분양권 잔금을 위한 대출신청시에는 가능하지만,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특례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분양권 소유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로써 특례대출상품 이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