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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4.01.31

전세 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전세기간 내 임대인의 대출 관련 문구가 누락이 되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

이럴때 특약에 별도 문구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을시

임차인에게 문제사항 발생 요지가 있을까요?

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세보증보험도 들 예정이라고 하고 임대차 계약신고도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만약에 문구를 추가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에 덮붙인 수정 계약서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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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임차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의 전세권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수정하려면 먼저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기입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수정된 글자수, 추가된 글자수를 그 옆 여백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수정은 기존 계약서에 덮어쓰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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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문구를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협의가 됐다면 그계약서에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서로 날인을 해두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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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럴때 특약에 별도 문구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을시

    임차인에게 문제사항 발생 요지가 있을까요?

    ==> 잔금시까지 임대인이 권리변동을 시키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세보증보험도 들 예정이라고 하고 임대차 계약신고도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만약에 문구를 추가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에 덮붙인 수정 계약서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추가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도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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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추가하실 때는 해당 내용만 추가한후에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대출의 경우는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기간중 임대인 담보대출시 은행등에서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여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사실여부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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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고 후순위로 근저당이 들어와도 보증금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특약을 기입하셨으면, 어차피 대항력 생성 전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기 전 융자 받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 구두로만 말씀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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