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전세기간 내 임대인의 대출 관련 문구가 누락이 되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
이럴때 특약에 별도 문구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을시
임차인에게 문제사항 발생 요지가 있을까요?
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세보증보험도 들 예정이라고 하고 임대차 계약신고도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만약에 문구를 추가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에 덮붙인 수정 계약서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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