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에 따른 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는 선택사항일듯 보입니다. 어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는 이후 다른 대출로 갈아타더라도 현시점 금리를 고려하면 가장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또한 현 기준금리가 높은 편이고, 향후 인하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장은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시고 이후에 상황에 따라 변경을 하시는게 이득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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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세대 배우자 주택으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에서는 별도 거주를 하여도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중 1주택자가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본인이 혼인을 하였기에 부모님 세대와는 분리된 것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이고, 이러한 경우 개인적판단으로는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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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지급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신용카드의 경우는 중개사무소에 카드단말기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가 별도 청구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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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족중 일인을 주택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본인만 전출하는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이 먼저되고, 전출은 그다음날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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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으로 24년도 7월 입주입니다 80%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은 ltv규제가 70%까지 입니다. 이마져도 개인 소득에 따른 dsr,dti 제한으로 인해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경우라면 ltv80%까지 완화적용되지만, 그렇다고 80%까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시어 가능 대출한도를 먼저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채우셔 계약을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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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의 집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은 무상 임대차도 가능하고,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서 없이도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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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묵시적갱신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기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고, 혹시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람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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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시에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기존 계약조건과 보증금 변경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 연장이나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할수 있기에 재계약서에는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특약으로 명시하시고, 이전 계약서 역시 보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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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세입자가 불을 내 집안의 씽크대와 벽지 그을음이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하자가 임차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적 조치를 취하여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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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면 이런경우에 전세금 보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나, 낙찰 금액과 배당순서, 금액에 따라서 배당 가능여부는 달라집니다. 또한 본인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경매이후에도 인수되는 권리로써 보증금 미반환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 이후 임차권은 소멸되어 전액배당을 되지 않더라도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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