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계약했는데 주소지이전이 안된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는 곳에 계약을 하신듯 보입니다. 보통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거용으로써 용도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용도가 주거용으로써 보아 임대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과세가 다시 환수조치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임차인은 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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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승계확인서동의를 받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 승계확인서는 말그대로 이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된것에 동의를 하였다는 의미이고 임대인 이전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매매동의와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상 소유자는 임차인 동의없이도 매매등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질문의 경우 이에 대한 동의서가 있기에 이 또한 불가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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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매매 계약 후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자금대출 상환조건하에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dsr.dti에 따른 한도 제한이 있을 뿐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전세대출이 정부지원 공공대출이라면 주택매수 후 등기시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는 대환대출을 해야 할 가능성은 있다는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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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는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3기의 경우는 연속된 3개월도 해당하지만 연체된 차임이 3개월치에 해당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즉, 격월로 입금이 되었더라도 연체된 금액 총합이 3개월이 되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서 1천만원만 남을 정도로 연체금액이 있다면 사실상 현시점에서도 해지가 가능해보이므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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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매매가 표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를 제외한 취득가액입니다. 즉 부가세는 해당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매매시에는 별도 부가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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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보다 동의율을 낮은데 공공재개발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부분보다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성격이 강한 만큼 개인소유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고, 재건축과 같은 민간개발사업보다는 제한이나 규제가 더 엄격한 편입니다. 동의률의 경우 민간개발의 경우 개인간 사유재산인 만큼 강제성이 적고 협의를 중요시하기에 동의율 역시 높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일정 수준의 동의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법령에 따라 수용등을 통해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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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로 집 구매하려면 한달만에 구매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의 경우 매매계약 전 대출가능여부와 한도를 확인한후 , 실제 매매계약 후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잔금일에 대출실행이 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달정도의 시간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과 잔금간의 일정을 최소한달정도 여유는 두셔야 합니다. 대출도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상황에 따라 빠르게 진행시키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기간의 여유는 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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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3주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외 해당 기간에 임대인이 퇴거를 통보하였다면 임차인은 해당기간까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가 한달남기고 연락이 왔더라도 이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된 것이고, 혹 6~2개월전 임대인인 거절의사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한달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기간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이미 계약연장된 것이기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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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인데 집이 거실과 안방이 북향인데 많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북향의 경우 빛이 잘 안들고 춥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건축기술이나 난방등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남향선호와 북향회피에 대한 인식이 있기때문에 매매시 가치가 조금 낮게 평가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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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과 관련된 공적장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등이 있고, 임야의 경우 임야대장, 임야도,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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