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중에 빌라, 주택, 연립 등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로써 1개의 등기부가 있는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로써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별로 등기가 존재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4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5개층이상부터는 아파트로 구분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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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에 사용이 가능하고, 거주중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히고 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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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사실상 할수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만기일 미반환등이 있을 경우 새로운 계약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임대인과 정확한 지급일자를 협의하신 뒤 기간이 정해지면 신규주택 잔금일을 맞추셔야 합니다,만기일이 실제 미반환이 발생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보증보험청구등을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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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벽지가 단순결로로 변색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있는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단순 사용에 따른 사용감, 노후화는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로로 인해 벽지가 변색되었다면 해당 결로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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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유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계약자 명의로 돌려받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원칙상 그 상속인이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이후 보증금에 대해 회사와 상속인간 권리주장은 법으로써 다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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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항력없는 후순위임차인 배당신청시 점유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낙찰자가 잔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권리가 없는 경우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잔금을 납부한 이후 해당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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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중인 아파트전세 언제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가격도 결국은 주택가격 흐름과 동일한 방향으로 흐리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면 전세가격 인상은 단기적일수 가능성이 높고, 다시 주택가격 흐름에 맞추어 변화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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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을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절대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채권은 상대성으로 당사자에게만 주장이 가능한, 물권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근저당, 소유권등은 그 자체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원칙상 채권이며, 그렇기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주장을 할수없기에 특별법으로써 임차권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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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마루 구배불량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 계약 시 해약이나 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가 있다고 무조건으로 임대차 종료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면 그때 하자보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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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퇴실청소 조건이 계약서 특약에 있는데 청소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를 의미한다면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나, 질문에서처럼 청소비를 명시한 경우 금액이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하시고 퇴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본래 청소비의 경우 특약시 청소비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위와 같은 분쟁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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