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있습니다, 보통은 교환계약이라고 해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교환계약도 효력은 동일하며 단지 두개의 목적물을 서로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것일뿐 원칙상 매매계약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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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상담소 개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개발 홍보를 위한 목적 및 해당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2. 상담소는 말그대로 재개발 관련한 상담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관련 문의나 개발이후에 조형도등을 설명하는 홍보관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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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과는 관계가 없고 계약이종료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신청을하실수 있고 해당 신청에 따른 효력은 기존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가 그 목적입니다. 즉 즉 최우선변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 보증금이 지역내 최소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되며 확정일자가 없다라도 배당에는 문제 없습니다,참고로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시점기준이 아니라 해당 목적물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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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아파트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든 대출이든 기본적으로 이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a의 가족이 어떠한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싶어도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고 등기를 위해서는 a의 서류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다고 대출자체를 못하는 거 또한 아니기에 위 방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본인판단에 따라 대출여부를 선택할수 있고 , 해당 과정에서 거주하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이외에 사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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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할 때는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기존 전세대출연장이 필요할 경우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변경이 없고 위와 같이 대출또는 보증보험 연장이 필요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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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도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만으로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임차권에 비해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그 권한이 강하지만 해당 권리가 있다고 무조건 반환이 가능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일반임차권과 다르게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임차권처럼 전잆신고, 확정일자부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후 경매를 신청해야하는 임차권과 다르게 법원 소송없이 바로 목적물을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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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다른 집으로 세대 분리시 양도세 적용과 부모님과의 부동산 거래 등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주택매매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사항이 없다면 2주택자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며, 이를 일반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을 명확히 입증하셔야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거래금액은 시세와 30%이내로 하셔야 하며, 그 차익이 3억을 초과해셔는 안됩니다. 그외 매매자금 지급의 이체기록등을남겨두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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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이 2개월넘게 남았는데 전세금을 먼저 빼달라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의무가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등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이 되어야 발생되며, 임차인의 요구는 기간중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이 모두 거절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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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작성일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기에 할 필요없습니다. 이에 따른 효력은 매매잔금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하면 해당 익일에 매도자이자 임차인의 대항력은 발생하며 이때 미리받아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겨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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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언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만을 보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입금되면 세입자 권리순위와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관계와 배당 가능금액에 따라 보증금 전액 배당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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