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A집에 살고 있는데, B주택을 구매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무택자가 전세기간중 다른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중인 전세계약야 문제가 되거나 전세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시면 현재 주택에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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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계약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신규계약 때처럼 다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재계약 합의 후 계약서만을 단순 대필하기 위한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동산에 대필을 할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중개수수료를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는 방법인데, 임대인 대리인 점이 계약후 거주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 일단 임대인과 별도 연락이 되신다면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하시고 직접재계약이나 다른 부동산을 통해 대필 진행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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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동냥하다 들은 청무피사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용어는 아니며, 최근 상황등으로 생긴 신조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무피사는 청약은 무슨. 피(프리미엄)을 주고 사의 줄임말로 청약을 통한 당첨이 어려운 만큼 분양권등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하라는 의미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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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환 받고 난 뒤 부동산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주택점유도 넘기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을 받았기에 보증보험을 통해 질문처럼 문의하시고 대응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라면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 만큼 부동산에는 임대인에게 문의하라고 하시고,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게 순서상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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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본인)이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성립된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었기에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이후 임대인 조건에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면 해당 합의를 우선적용하게 되므로 이를 거절하시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 월세 5%인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사용의사를 밝혔거나, 계약서상 특약으로 사용을 명시하였을 경우 사용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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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재계약 요구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이미 성립되었기에 임대인에게 동일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등을 요구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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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이 얼마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대출 한도는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70%까지가 최대 한도이므로 5.5억 주택가격 기준으로 3억8천정도까지는 최대 나올수 있지만, 은행이 판단하는 주택시세가 실세보다는 낮고, 개인 소득과 부채에 따른 dsr,dti규제로 인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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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경우 사무실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시청에 개설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설등록 전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 사무실을 아무장소에나 개설을 할수도 없고 그에 따라 사무소 없이는 개설등록도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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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해지시 얼마정도 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러한 임차인 세부적인 갈등사항은 임대차법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 임대인간 문제가 아닌 임차인 개별문제등은 법적 소송이나 합의를통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중도해지시 1, 이를 거절하고 계약유지를 주장할수 있고, 2, 동의시 해지에 따른 조건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의 경우 계약서상임차인으로 되어있는 분 통장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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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계약 갱신한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이사 통보를 하였으며, 촉박한 일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차인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도 반환하셔야 합니다, 물론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직접이를 사용하였다는 의사를 통보받았거나 연장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었다면 이는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합의연장이라면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2. 반환의무가 있다면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한뒤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할 가능성 있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할듯 보입니다. 3. 보증금은 임차인파산과 관계없이 당연 반환하여야 하는 부분이기에 만기일 이후 임차인 대출은행이나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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