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당첨 후 임대차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의 경우 그 아파트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므로 무조건으로 실거주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하는 담보대출에 따라 공공저금리 담보대출의 경우는 실거주의무(전입신고의무)등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분양받은 아파트 자체에 실거주의무 여부와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의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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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나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실입주보다 등기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는 이후 개설되고 이떄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과정에서 분양계약서등의 명의와 실제 계약자 일치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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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시, 주택청약 사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진행한 통장(남편명의)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와이프분 청약통장이 효력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즉, 명의와 관계없이 이미 청약에 사용한 남편분 청약통장만 당첨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배우자분 청약통장은 그대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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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대신 낙찰 받는 것도 부동산 중개업자분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입찰대리의 경우도 수수료가 부담됩니다. 다만 경매입찰대리를 위해서는 해당 중개사가 법원에 등록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아닌 경매입찰대리 수수료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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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시 실거주의무 및 위치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직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것은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나온다면 대출실행일로 부터 1개월내 전입신고후 1년거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택구매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3. 중도금대출은 은행과 시행사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별도 중도금 대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잔금시에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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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계약해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일러의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나 과실등이 없어야 합니다. 흔한 예로 한파가 예상되었음에도 아무조치없이 주택을 일정기간 비워두었거나, 별도 보일러실 창문등을 닫지 않아 동파가 발생된 경우, 그리고 외출시등에 보일러를 외출등으로 하여 일정부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등은 임차인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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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금 낸 집에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전세대출신청은 어렵습니다. 해당 경우 반환받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신청할수는 있으나, 신청요건이나 서류등은 은행을 통해 직접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금융권이하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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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100 집주인파산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를 위해 중도계약해지 합의를 요구하시고, 동의를 하였다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신뒤 , 곧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뒤 목적물 변경등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되고, 일단 급한 건은 임대인의 상환능력이 없어진 상태이기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시급하게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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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대출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제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실거래가 아닌, kb시세등 은행이 판단하는 주택가격 기준)의 70%,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dsr, dti 의 개인 소득대비 한도가 허용될때 가능합니다. 즉, 개인 소득이 높고, 타대출이 없다면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될수 있으나, 개인소득과 타대출여부에 따라 한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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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께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만기 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됩니다. 동일조건으로 연장하되 상가임대차의 경우 기간 정함은 1년으로 봄니다, 2. 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에서 1년의 기간으로 봄니다, 다만 문제는 월세3기 미납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기초로하여 계약해지통보등을 받을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지를 대신해 3~4개월간 연장만을 합의한 점은 이후 계약관련 분쟁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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